주거·자립현금충북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나이
만 19~49세
무엇을
대상: 청년부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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