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한눈에 보기
- 누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어떻게
-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구비 서류
-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아동급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아동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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