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어떻게
-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30-36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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