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보은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대출 최대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나이
- 만 18~50세
- 무엇을
-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하반기
지원 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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