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신청기간: 연중 지원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