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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