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보은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연 3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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