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강원 고성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3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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