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강원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화장장 사용료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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