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무엇을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어떻게
- 보험사 전화 신청,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
신청 방법
보험사 전화 신청, 방문신청
구비 서류
보험료 청구서, 사고내용 증빙서류 등 보험사 제출요구서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전화 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