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 어떻게
-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구비 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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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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