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한눈에 보기
- 누가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어떻게
- 유선전화 및 팩스
- 언제까지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문의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및 팩스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