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나이
- 만 10세 이하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