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 어떻게
-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신청 방법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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