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연 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어떻게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언제까지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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