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나이
- 만 19~39세
- 무엇을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언제까지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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