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무엇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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