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 어떻게
-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3556) 신청
- 언제까지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3556) 신청
구비 서류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2. 기타필요서류: 보장항목별 상이하여 콜센터(1522-3556) 문의
문의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근거 법령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3556) 신청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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