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기 시흥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무엇을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어떻게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모집 공고시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집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시흥형 집수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시흥형 집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모집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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