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이용대상
- 무엇을
- 시흥돌봄SOS센터
- 어떻게
- 이용방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구비 서류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9
근거 법령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자격기준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흥돌봄SOS센터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내용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서비스 비용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