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경기 시흥시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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