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경기 시흥시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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