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8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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