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8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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