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어떻게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구비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근거 법령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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