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 어떻게
- 전화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문의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근거 법령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접수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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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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