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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