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50만원~199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무엇을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근거 법령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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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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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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