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 농경지 토지대장 등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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