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어떻게
- 우편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문의: 1577-5939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장항목별 필수 서류(사망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등)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문의: 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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