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 어떻게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 언제까지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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