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전남광주 북구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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