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부산 금정구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무엇을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어떻게
-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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