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무엇을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 어떻게
-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언제까지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팩 스 : 0507-774-0662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