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나이
- 만 20세 이상
- 무엇을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구비 서류
-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문의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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