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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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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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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