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5,000원~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무엇을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어떻게
-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 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 방법
-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1)419-4041
- 팩스 : 051)419-4069
- 이메일 : gyosan@korea.kr
-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전 신청
-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 [서식 2] 여행일정표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 관광객 명단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1)419-4041 팩스 : 051)419-4069 이메일 : gyosan@korea.kr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신청기한: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