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 물놀이사고(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청소년(만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 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만15세 미만 제외)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1회)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증빙자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물놀이사고(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청소년(만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 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만15세 미만 제외)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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