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서울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언제까지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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