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서울 관악구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어떻게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보장내용
-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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