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 어떻게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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