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00만원~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100만원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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