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연 240만원~6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나이
- 만 6~12세
- 무엇을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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