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연 10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교통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비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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