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세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연 10만원~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교통비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비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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