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누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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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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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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