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서울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무엇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어떻게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2.19~2026.03.20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2.19~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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