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서울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

누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무엇을
가입기간: 2025. 3.1.~2026.2.28.
어떻게
보험문의 및 접수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가입기간: 2025. 3.1.~2026.2.28.
  •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보험문의 및 접수
  • 전화: 02-360-2427
  • 팩스: 02-313-2277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④ 통장사본
  •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초진진료기록지
  • ③ 진료비영수증
  • <장례비>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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