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3만원~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가정위탁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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