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서울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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