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상담)서울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한눈에 보기

누가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무엇을
※ 부동산 상담관 제도
어떻게
방문, 유선신청 가능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부동산 상담관 제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신청 가능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전화 : 02-2127-4215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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