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한눈에 보기
- 누가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 어떻게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 ㅇ 보장내용
-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ㅇ 문 의 처
-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구비 서류
-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문의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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