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서울 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2026. 4.1. ~ 4.24.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 4.1.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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