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서울 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어떻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매년 3월 ~ 5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