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서울 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어떻게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 ~ 5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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